제목 | 경남 무인선박 규제자유특구 실증특례 이용자 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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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테크노파크 제2022-0406호
경남 무인선박 규제자유특구 실증특례 이용자 고지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87조(실증을 위한 특례관리 등) 및 「동법 시행령」 제59조(실증특례의 관리 등)와 관련하여 경남 무인선박 규제자유특구 실증특례의 구역, 기간, 규모 등 이용자 고지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2022년 11월 14일
(재)경남테크노파크 원장
1. 경남 무인선박 규제특구 개요
ㅇ (특구명칭) 경남 무인선박 규제자유특구
ㅇ (규제특례) 선박직원의 선박승선 의무의 특례 요청(선박직원법 제11조제1항)
선박직원법 |
제11조(승무기준 및 선박직원의 직무) ① 선박소유자는 선박의 항행구역, 크기, 용도 및 추진기관의 출력과 그 밖에 선박 항행의 안전에 관한 사항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직원의 승무기준(이하 "승무기준"이라 한다)에 맞는 해기사(제10조의2에 따라 승무자격인정을 받은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를 승무시켜야 한다. |
ㅇ (지정목적) 국내 최초 무인선박 실증구역 지정으로 무인선박 세계시장 선점
ㅇ (지정기간) 2019.12.06.~2023.12.05.(4년)
· (실증기간) 2020.01.01.~2023.12.05.
ㅇ (지정구역) 진해만 안정항로 등 해상 실증지역 및 창원산단 등
(※세부내용 ‘별첨(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참조
ㅇ (실증내용) 무인선박의 원거리 통신 및 용도별 임무실증
2. 이용자고지 개요
ㅇ (건 명) 경남 무인선박 규제자유특구 실증특례 이용자고지
ㅇ (혁신사업) 무인선박 실증사업
- 무인선박에 선박직원이 탑승하지 않고 원격조종과 자율운항을 할 수 있도록 실증특례 허용
ㅇ (추진일정) 2022.11.14.~2023.12.5.
ㅇ (고지방법) 경남테크노파크 홈페이지 게시
ㅇ (고지내용)
① 규제특례 지정사업자(경남 무인선박 규제자유특구 특구사업자)
② 경남 무인선박 규제자유특구 규제특례 구역 및 기간, 규모
③ 경남 무인선박 실증특례 부대조건 및 안정성 등 확보조건
④ 책임보험 또는 손해배상방안 내용 등
3. 혁신사업별 이용자고지 내용
무인선박 실증사업
1. 규제특례 지정 사업자 ㅇ엘아이지넥스원(주), ㈜우남마린, 새론에스엔아이(주), 한화시스템(주), (재)경남테크노파크, 소나테크(주), ㈜휴먼중공업, ㈜피엠지, 에디슨모터스(주) 2. 규제특례 구역, 기간 ㅇ실증특례 구역 : 경남 무인선박 규제자유특구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19-62호, 제2020-63호 ㅇ실증특례 기간 : 2020.01.01. ~ 2023.12.5. (4년)
3. 법 제86조의제4항의 안정성 등 확보 조건 ㅇ(안전계획수립) 한국선급 등 안전관리기관이 참여하고 국제해사기구 등 글로벌 동향 등을 반영한 해상실증 안전관리계획을 수립·운용 ㅇ(단계별실증) 무인선박의 자율운항 기술수준을 고려하여 단계·시기별로 구분하여 해상 실증 시나리오 구성
ㅇ책임보험 가입
4. 책임보험 또는 손해 배상방안 내용 ㅇ책임보험 : 대인 1.8억원, 대물 10억원 ※지역특구법 시행령 제60조(책임보험 등 가입) 근거하여 보상 실시
5. 기타 장관이 제품·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지정한 사항 ㅇ해당사항 없음
6. 관련근거 ㅇ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중기부 2020.02.11.) ㅇ규제자유특구 지정(중기부 고시 제2019-62호/2019.12.06.) |
■ 담당자정보
사업 담당자 | 김성훈 | ||
부서 | 무인선박팀 | 직급 | 연구원 |
연락처 | 055-670-6632 | 이메일 | kimsh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