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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경남 무인선박 규제자유특구 실증특례 이용자 고지

경남테크노파크 제2022-0406

 

 

경남 무인선박 규제자유특구 실증특례 이용자 고지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87(실증을 위한 특례관리 등) 동법 시행령59(실증특례의 관리 등)와 관련하여 경남 무인선박 규제자유특구 실증특례의 구역, 기간, 규모 등 이용자 고지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20221114

()경남테크노파크 원장

   

1. 경남 무인선박 규제특구 개요

(특구명칭) 경남 무인선박 규제자유특구

(규제특례) 선박직원의 선박승선 의무의 특례 요청(선박직원법 제11조제1)


선박직원법

11(승무기준 및 선박직원의 직무) 선박소유자는 선박의 항행구역, 크기, 용도 및 추진기관의 출력과 그 밖에 선박 항행의 안전에 관한 사항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직원의 승무기준(이하 "승무기준"이라 한다)에 맞는 해기사(10조의2에 따라 승무자격인정을 받은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를 승무시켜야 한다.


(지정목적) 국내 최초 무인선박 실증구역 지정으로 무인선박 세계시장 선점

(지정기간) 2019.12.06.~2023.12.05.(4)

         · (실증기간) 2020.01.01.~2023.12.05.

(지정구역) 진해만 안정항로 등 해상 실증지역 및 창원산단 등

  (세부내용 별첨(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참조

(실증내용) 무인선박의 원거리 통신 및 용도별 임무실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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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용자고지 개요

(건 명) 경남 무인선박 규제자유특구 실증특례 이용자고지

(혁신사업) 무인선박 실증사업

- 무인선박에 선박직원이 탑승하지 않고 원격조종과 자율운항을 할 수 있도록 실증특례 허용

(추진일정) 2022.11.14.~2023.12.5.

(고지방법) 경남테크노파크 홈페이지 게시

(고지내용)

        ① 규제특례 지정사업자(경남 무인선박 규제자유특구 특구사업자)

        ② 경남 무인선박 규제자유특구 규제특례 구역 및 기간, 규모

        ③ 경남 무인선박 실증특례 부대조건 및 안정성 등 확보조건
        ④ 책임보험 또는 손해배상방안 내용 등

   

3. 혁신사업별 이용자고지 내용

무인선박 실증사업

 

1. 규제특례 지정 사업자

엘아이지넥스원(), 우남마린, 새론에스엔아이(), 한화시스템(), ()경남테크노파크, 소나테크(), 휴먼중공업, 피엠지, 에디슨모터스()

2. 규제특례 구역, 기간

실증특례 구역 : 경남 무인선박 규제자유특구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19-62, 2020-63

실증특례 기간 : 2020.01.01. ~ 2023.12.5. (4)

 

3. 법 제86조의제4항의 안정성 등 확보 조건

(안전계획수립) 한국선급 등 안전관리기관이 참여하고 국제해사기구 등 글로벌 동향 등을 반영한 해상실증 안전관리계획을 수립·운용

(단계별실증) 무인선박의 자율운항 기술수준을 고려하여 단계·시기별로 구분하여 해상 실증 시나리오 구성

단계별

일정(시기별)

실증장소

1단계

‘20. 7.~’23.12.

거제동부해역

안정항로

경남조종면허시험장

2단계

3단계

책임보험 가입

 

4. 책임보험 또는 손해 배상방안 내용

책임보험 : 대인 1.8억원, 대물 10억원

지역특구법 시행령 제60(책임보험 등 가입) 근거하여 보상 실시

 

5. 기타 장관이 제품·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지정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6. 관련근거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중기부 2020.02.11.)

규제자유특구 지정(중기부 고시 제2019-62/2019.12.06.)


 담당자정보

사업 담당자 김성훈
부서 무인선박팀 직급 연구원
연락처 055-670-6632 이메일 kim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