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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중기부, 경남도) 2025년도 경상남도 글로벌 강소기업 모집 공고
첨부 1 1.★2025년도 경상남도 글로벌 강소기업 모집 공고.hwp

경상남도 공고 제2025-32

 

2025년도 경상남도 글로벌 강소기업(강소, 강소+) 모집 공고

 

경상남도 및 중소벤처기업부는 수출 선도기업 육성을 위한 글로벌 강소기업 1,000+ 프로젝트(강소기업, 강소+기업)참여기업 모집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사업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공고내용을 참고하시어 기한 내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19


경 상 남 도 지 사


1. 사업 개요

 

 

사업 목적

 

성장가능성이 높은 수출 중소기업에 대해 수출금융R&D 등의 지원사업을 우대하여 수출 선도기업으로 육성

 

모집규모 : 경남도 기업 20개사 내외

 

사업기간

 

선정일 ~ ’26. 12. 31.(2년간), 단계별 최대 2회까지 지정 가능

 

(지역자율프로그램) 2025. 6. 1. ~ 11. 30.(6개월)


2. 지원요건 및 지원내용

 

 

지원요건

 

전년도(’24) 수출실적이 500만불* 이상이고, 신청일 기준 중소기업기본법2조 및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 수출실적: 수출실적 증빙 인정서류 제출본 합산금액(직수출, 간접수출 등)

구분

지원대상

기업수

글로벌 강소기업

’24년도 수출액 500~1,000만불 미만

20개사 내외

글로벌 강소+기업

’24년도 수출액 1,000만불 이상

신청 제외 대상

 

폐업 기업이거나 기업이 국세·지방세 체납중인 경우

 

기업이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전국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은 참여 가능

 

기업이 보조금법 위반 등으로 정부 지원 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글로벌 강소기업 1,000+ 프로젝트, 월드클래스 300, 월드클래스 플러스에 지정되어 지정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기업

 

동일 사업자인 경우에는 지점사업자로 신청 불가(본점만 신청가능)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단순 유통기업, 무역상사인 경우

   * , 재무제표 상 재조매출이 있거나 현장평가 시 제조 활동(제품개발 및 생산, 원자재 매입, 생산설비 보유, 외주생산, 자사브랜드 개발 등) 확인되는 경우 신청 가능

 

사행산업 등 국민 정서상 지원이 부적절한 업종 영위

업종 분류

품목코드

지원제외 업종

제조업

33402

불건전 영상게임기 제조업

33409

도박게임장비 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도매 및 소매업

46102

담배 중개업

46~47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중개 및 도소매업, 사행성, 사치성 상품 중개업 및 도소매업, 주류, 담매 소매업

46331, 3

주류, 담배 도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5621

주점업

정보통신업

58

불건전 게임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임대업

76390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9424

갬블링 및 베팅업

   * 업종 분류는 통계청 고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며, 2개 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을 해당 기업의 주 업종으로 함


지원내용

 

(경상남도) 경상남도 수출지원 지역자율프로그램* 지원

   * 기업당 3,000만원 이내로 시제품 제작, 컨설팅, 마케팅 등 지역 자율프로그램 지원

 

(국가직접지원)

 

- (수출바우처사업) ’25년 중기부 수출바우처사업 자동 선정하며, 바우처를 지급하고 14개 분야 해외마케팅 서비스 이용

   * 희망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지정 첫 해(’25년도)에 한해 발급되며, 수출단계별 지원한도, 사업기간, 보조율, 지원 제외 요건 등은 수출바우처 모집공고문 참고

 

- (수출지원사업)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수출컨소시엄사업 등 정부 및 유관기관 수출지원사업 참여 우대 지원

 

 

- (수출보증보험) 수출보증보험 한도 우대, 보증료 할인 등

 

 

- (금리환거래) 시중은행 대출 금리 및 수수료, 환전 수수료 우대 등

 

 

- (정책자금)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수출기업글로벌화자금 정책 우선도 평가 생략, 대출한도 우대 등

 

 

- (정부 R&D)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수출지향형 기술개발사업 우대

 

3. 신청방법

 

 

신청방법

수출바우처와 글로벌 강소기업 1,000+ 프로젝트 동시 신청 시

- 수출바우처 홈페이지( www.exportvoucher.com) 온라인 신청

   * 수출바우처+글로벌강소기업 1,000+ 프로젝트 자동연계

글로벌 강소기업 1,000+ 지정제도만 신청 시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www.kosmes.or.kr)를 통해 온라인 신청

   * 중진공 홈페이지 지원사업 수출마케팅 글로벌강소기업 1,000+ 프로젝트

   * ‘25년도 1차 수출바우처사업 유망단계 이상 신청기업의 경우, 글로벌 강소기업 1,000+ 프로젝트에 자동 신청되므로 별도 신청 불필요

신청구분

구분

수출바우처 홈페이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

신청내용

수출바우처
(글로벌 강소기업 1,000+ 프로젝트 자동 신청)

글로벌 강소기업 1,000+ 프로젝트

지원내용

수출바우처+우대사항
+지역자율프로그램

우대사항+지역자율프로그램

 

신청기간 : 공고일 ~ 1. 23.() 17시까지

   * 접속증가에 따른 신청지연(불가) 가능성을 고려하여 신청마감일 이전 신청완료 권장

 

신청서류

구분

연번

서식명

내용

필수

참가신청서

홈페이지 작성

신용정보조회 및 정보제공 동의서

홈페이지 작성

수출마케팅 사업계획서

기업 및 프로젝트 상세정보 작성

사업자등록증명원

중소기업지원플랫폼

(www.one-click.co.kr)에서 제출

`21`23년 표준재무제표증명원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중소기업확인서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에서

확인서 발급

선택

(희망시)

용역 및 전자적 무체물수출 증명서

한국무역협회 발급본

간접수출실적 증명서

KTNET 발급본

외국인도수출 실적증빙

수출계약서 사본 +

외국환은행발급 외화입금증명서

서비스 수출실적 증빙

IP, 로열티 등의 서비스수출계약서 + 외국환은행발급 외화입금증명서

*용역 및 전자적 무체물 수출증명서 없을 시 제출

국가별 직수출실적증빙(‘23~’24)

* 수출국다변화성공 기업 제출 필수

한국무역협회 또는

한국무역통계진흥원 발급본

* 전담기관 요청 서류를 제출거부하거나 고의누락 시 별도 통지 없이 선정 제외될 수 있음

** 사업신청일 기준 발급 2년 이내 서류 중 유효서류만 인정


신청서류 제출 시 유의사항(중요)

 

(~) 신청서, 신용조회정보제공 동의서 : 중진공 홈페이지의 온라인 신청시스템 활용(별도 오프라인 신청서 작성 및 첨부 불요)

 

() 사업계획서 : 사업계획서 작성 및 날인 후 온라인 신청시스템에 스캔본 첨부(현장평가 시 원본 제출)

 

(~) 민원증명 서류 : 중소기업지원플랫폼* 통해 간편하게 제출

 

   * 중소기업지원플랫폼(www.one-click.co.kr) : 각종 민원 증명서류 발급·제출이 가능한 시스템으로 기한 내 중소기업지원플랫폼을 통한 서류제출이 완료되지 않을 경우 신청이 취소될 수 있음

 

() 중소기업확인서 : 사업신청일 기준 유효서류만 인정

 

(~) 용역 및 전자적 무체물 수출입증명서(한국무역협회 등), 간접수출 실적증명서(KTNET*), 외국인도수출 실적증빙**, 서비스 수출실적 증빙**, 국가별 직수출실적증빙 : 온라인 신청시스템에 스캔본 첨부

 

   * 수출실적의 확인 및 증명발급서만 인정(구매확인서만 제출 시 인정불가)하며, KTNET 증명서에 서비스 수출실적·외국인도수출 실적이 포함된 경우 중복 제출 불요

   ** 외화입금증명서에는 신청인 정보, 송금인 정보, 일자, 금액이 포함되어야 하며, 실적은 ’24년도 입금액을 기준으로 함

 

수출실적 인정기준 및 증빙서류

 

법인등기부등본 상 지점·지사로 등록된 경우, 지점의 수출실적 증명서 제출 시 실적 합산 가능(동일 법인이 아닌 자회사, 계열사는 제외)

수출실적 인정기준 및 증빙서류

관세청 수출 통관실적(무역통계진흥원) : 전담기관에서 조회

그 외 수출실적

- 용역 및 전자적 무체물 수출입증명서(한국무역협회)

- 간접수출실적증명서(KTnet)

- 서비스수출실적(IP, 로열티 등의 서비스수출계약서 및 외국환은행 외화입금증명서)

- 외국인도수출 실적증빙(수출계약서 및 외국환은행 외화입금증명서)

 

진행 절차


신청접수

 

평가선발

 

결과통보

 

지정서 발급

 

연계지원

중진공 홈페이지

(www.kosmes.or.kr)

서류심사

현장평가

선정결과 통보

중소벤처24

발급

지원사업

활용 등

‘25.1.7.‘25.1.23.

 

‘25.2~3

 

‘25.4(예정)

 

‘25.4.1

 

‘26.12.31.


4. 선정평가

 

 

평가단계 및 절차

 

(1) 서류평가 (2) 현장평가 (3) 발표평가(강소, 강소+ 트랙)

 

- (서류 심사) 지원요건, 제출서류 검토를 통해 현장평가 대상 선정

 

- (현장 평가) 전문가가 기업을 방문하여 평가 기준에 따라 기업의 수출역량 등을 평가

 

- (발표 평가) 강소, 강소+트랙 신청기업에 대해서는 발표평가를 추가로 진행(지자체 주관)하여 최종 선정(현장평가 점수 50%, 발표평가 점수 50% 반영)

 

 

선정평가 시 가점항목

구 분

가 점 항 목

가점

1

혁신형 중소기업

(이노비즈 또는 메인비즈 또는 벤처기업)

1

2

장애인기업 또는 여성기업

1

3

혁신 기술 보유기업

: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 선정기업, 아기유니콘 및 예비유니콘, TIPS 성공 졸업기업, 도약(Jump-Up) 프로그램 선정기업, 최근 3년 이내 CES 혁신상 수상기업,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 소재·부품·장비 스타트업 100, 그린뉴딜 유망기업 100, 지역 스타기업, 지역혁신 선도기업, 초광역권 선도기업

1

4

정책 우대 중소기업

: 명문장수기업, 청년일자리강소기업, 대한민국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1

* 가점은 기업당 최대 4점까지 인정하여, 가점 증빙은 현장평가 시 별도 확인


5. 유의사항

 

 

기존(~‘22) 수출지정제도(글로벌강소기업) 유효기업도 신청 가능하나, 글로벌강소기업 1000+ 프로젝트로 신규 지정될 경우 기존 글로벌강소기업 지정증 반납 필수

 

동일 사업자가 본점과 지점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본점만 신청 및 지정 가능

 

글로벌강소기업 1,000+ 프로젝트에 지정되더라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수출지원기반활용 관리지침등에 따라 수출바우처 발급이 불가할 수 있음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 및 글로벌강소기업 1,000+ 로젝트 운영지침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지침 등을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신청기업에게 있음

 

6. 문의처

 

기 관 명

전 화

비 고

경남도청 경제기업과(기업지원파트)

055-211-3324

 

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수출지원센터)

055-268-2565

 

경남테크노파크(성장지원팀)

055-259-3634

 

사업문의(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055-752-8580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

(www.kosmes.or.kr)

1357

회원가입,

공인인증서 등

중소기업지원플랫폼

(www.one-click.co.kr)

02-3771-1050

민원증명

 

글로벌강소기업 1,000+ 프로젝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4-6302025년 글로벌 강소기업 1,000+ 프로젝트 참여기업 모집공고참고

 

 담당자정보

사업 담당자 김자윤
부서 성장지원팀 직급 선임연구원
연락처 055-259-3634 이메일 jy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