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중기부, 경남도) 2025년도 경상남도 글로벌 강소기업 모집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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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1 | 1.★2025년도 경상남도 글로벌 강소기업 모집 공고.hwp |
경상남도 공고 제2025-32호
2025년도 경상남도 글로벌 강소기업(강소, 강소+) 모집 공고
경상남도 및 중소벤처기업부는 수출 선도기업 육성을 위한 「글로벌 강소기업 1,000+ 프로젝트(강소기업, 강소+기업)」참여기업 모집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사업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공고내용을 참고하시어 기한 내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1월 9일
경 상 남 도 지 사
1. 사업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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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 목적
◦ 성장가능성이 높은 수출 중소기업에 대해 수출‧금융‧R&D 등의 지원사업을 우대하여 수출 선도기업으로 육성
□ 모집규모 : 경남도 內 기업 20개사 내외
□ 사업기간
◦ 선정일 ~ ’26. 12. 31.(2년간), 단계별 최대 2회까지 지정 가능
◦ (지역자율프로그램) 2025. 6. 1. ~ 11. 30.(6개월)
2. 지원요건 및 지원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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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요건
◦ 전년도(’24년) 수출실적이 500만불* 이상이고, 신청일 기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 수출실적: 수출실적 증빙 인정서류 제출본 합산금액(직수출, 간접수출 등)
구분 |
지원대상 |
기업수 |
글로벌 강소기업 |
’24년도 수출액 500~1,000만불 미만 |
20개사 내외 |
글로벌 강소+기업 |
’24년도 수출액 1,000만불 이상 |
□ 신청 제외 대상
◦ 휴․폐업 기업이거나 기업이 국세·지방세 체납중인 경우
◦ 기업이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전국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단,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은 참여 가능
◦ 기업이 보조금법 위반 등으로 정부 지원 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글로벌 강소기업 1,000+ 프로젝트, 월드클래스 300, 월드클래스 플러스에 旣 지정되어 지정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기업
◦ 동일 사업자인 경우에는 지점사업자로 신청 불가(본점만 신청가능)
◦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 단순 유통기업, 무역상사인 경우
* 단, 재무제표 상 재조매출이 있거나 현장평가 시 제조 활동(제품개발 및 생산, 원자재 매입, 생산설비 보유, 외주생산, 자사브랜드 개발 등) 확인되는 경우 신청 가능
◦ 사행산업 등 국민 정서상 지원이 부적절한 업종 영위
업종 분류 |
품목코드 |
지원제외 업종 |
제조업 |
33402中 |
불건전 영상게임기 제조업 |
33409中 |
도박게임장비 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
|
도매 및 소매업 |
46102中 |
담배 중개업 |
46~47中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중개 및 도소매업, 사행성, 사치성 상품 중개업 및 도소매업, 주류, 담매 소매업 |
|
46331, 3 |
주류, 담배 도매업 |
|
숙박 및 음식점업 |
5621 |
주점업 |
정보통신업 |
58中 |
불건전 게임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임대업 |
76390中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
9424 |
갬블링 및 베팅업 |
* 업종 분류는 통계청 고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며, 2개 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을 해당 기업의 주 업종으로 함
□ 지원내용
◦ (경상남도) 경상남도 수출지원 지역자율프로그램* 지원
* 기업당 3,000만원 이내로 시제품 제작, 컨설팅, 마케팅 등 지역 자율프로그램 지원
◦ (국가직접지원)
- (수출바우처사업) ’25년 중기부 수출바우처사업 자동 선정하며, 바우처를 지급하고 14개 분야 해외마케팅 서비스 이용
* 희망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지정 첫 해(’25년도)에 한해 발급되며, 수출단계별 지원한도, 사업기간, 보조율, 지원 제외 요건 등은 수출바우처 모집공고문 참고
- (수출지원사업)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수출컨소시엄사업 등 정부 및 유관기관 수출지원사업 참여 우대 지원
- (수출보증‧보험) 수출보증‧보험 한도 우대, 보증료 할인 등
- (금리‧환거래) 시중은행 대출 금리 및 수수료, 환전 수수료 우대 등
- (정책자금)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수출기업글로벌화자금 정책 우선도 평가 생략, 대출한도 우대 등
- (정부 R&D)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수출지향형 기술개발사업 우대
3. 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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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방법
◦ 수출바우처와 글로벌 강소기업 1,000+ 프로젝트 동시 신청 시
- 수출바우처 홈페이지( www.exportvoucher.com) 온라인 신청
* 수출바우처+글로벌강소기업 1,000+ 프로젝트 자동연계
◦ 글로벌 강소기업 1,000+ 지정제도만 신청 시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www.kosmes.or.kr)를 통해 온라인 신청
* 중진공 홈페이지 → 지원사업 → 수출마케팅 → 글로벌강소기업 1,000+ 프로젝트
* ‘25년도 1차 수출바우처사업 유망단계 이상 신청기업의 경우, 글로벌 강소기업 1,000+ 프로젝트에 자동 신청되므로 별도 신청 불필요
◦ 신청구분
구분 |
수출바우처 홈페이지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 |
신청내용 |
수출바우처 |
글로벌 강소기업 1,000+ 프로젝트 |
지원내용 |
수출바우처+우대사항 |
우대사항+지역자율프로그램 |
□ 신청기간 : 공고일 ~ 1. 23.(목) 17시까지
* 접속증가에 따른 신청지연(불가) 가능성을 고려하여 신청마감일 이전 신청완료 권장
□ 신청서류
구분 |
연번 |
서식명 |
내용 |
필수 |
① |
참가신청서 |
홈페이지 內 작성 |
② |
신용정보조회 및 정보제공 동의서 |
홈페이지 內 작성 |
|
③ |
수출마케팅 사업계획서 |
기업 및 프로젝트 상세정보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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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
사업자등록증명원 |
중소기업지원플랫폼 (www.one-click.co.kr)에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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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
`21∼`23년 표준재무제표증명원 |
||
⑥ |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
||
⑦ |
중소기업확인서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에서 확인서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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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 (희망시) |
⑧ |
용역 및 전자적 무체물수출 증명서 |
한국무역협회 발급본 |
⑨ |
간접수출실적 증명서 |
KTNET 발급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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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 |
외국인도수출 실적증빙 |
수출계약서 사본 + 외국환은행발급 외화입금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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⑪ |
서비스 수출실적 증빙 |
IP, 로열티 등의 서비스수출계약서 + 외국환은행발급 외화입금증명서 *용역 및 전자적 무체물 수출증명서 없을 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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⑫ |
국가별 직수출실적증빙(‘23~’24년) * 수출국다변화성공 기업 제출 필수 |
한국무역협회 또는 한국무역통계진흥원 발급본 |
* 전담기관 요청 서류를 제출거부하거나 고의누락 시 별도 통지 없이 선정 제외될 수 있음
** 사업신청일 기준 발급 2년 이내 서류 중 유효서류만 인정
□ 신청서류 제출 시 유의사항(중요)
◦ (①~②) 신청서, 신용조회․정보제공 동의서 : 중진공 홈페이지의 온라인 신청시스템 활용(별도 오프라인 신청서 작성 및 첨부 불요)
◦ (③) 사업계획서 : ’사업계획서‘ 작성 및 날인 후 온라인 신청시스템에 스캔본 첨부(현장평가 시 원본 제출)
◦ (④~⑥) 민원증명 서류 : 중소기업지원플랫폼* 통해 간편하게 제출
* 중소기업지원플랫폼(www.one-click.co.kr) : 각종 민원 증명서류 발급·제출이 가능한 시스템으로 기한 내 중소기업지원플랫폼을 통한 서류제출이 완료되지 않을 경우 신청이 취소될 수 있음
◦ (⑦) 중소기업확인서 : 사업신청일 기준 유효서류만 인정
◦ (⑧~⑫) 용역 및 전자적 무체물 수출입증명서(한국무역협회 등), 간접수출 실적증명서(KTNET*), 외국인도수출 실적증빙**, 서비스 수출실적 증빙**, 국가별 직수출실적증빙 : 온라인 신청시스템에 스캔본 첨부
* ‘수출실적의 확인 및 증명발급서’만 인정(구매확인서만 제출 시 인정불가)하며, KTNET 증명서에 서비스 수출실적·외국인도수출 실적이 포함된 경우 중복 제출 불요
** 외화입금증명서에는 신청인 정보, 송금인 정보, 일자, 금액이 포함되어야 하며, 실적은 ’24년도 입금액을 기준으로 함
□ 수출실적 인정기준 및 증빙서류
◦ 법인등기부등본 상 지점·지사로 등록된 경우, 지점의 수출실적 증명서 제출 시 실적 합산 가능(동일 법인이 아닌 자회사, 계열사는 제외)
수출실적 인정기준 및 증빙서류 |
◦관세청 수출 통관실적(무역통계진흥원) : 전담기관에서 조회 ◦그 외 수출실적 - 용역 및 전자적 무체물 수출입증명서(한국무역협회) - 간접수출실적증명서(KTnet) - 서비스수출실적(IP, 로열티 등의 서비스수출계약서 및 외국환은행 외화입금증명서) - 외국인도수출 실적증빙(수출계약서 및 외국환은행 외화입금증명서) |
□ 진행 절차
①신청‧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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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평가‧선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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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결과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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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지정서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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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연계지원 |
중진공 홈페이지 (www.kosmes.or.kr) |
➡ |
서류심사 현장평가 |
➡ |
선정결과 통보 |
➡ |
중소벤처24 발급 |
➡ |
지원사업 활용 등 |
‘25.1.7.∼ ‘25.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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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2~3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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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4월(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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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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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12.31. |
4. 선정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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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단계 및 절차
◦ (1차) 서류평가 → (2차) 현장평가 → (3차) 발표평가(강소, 강소+ 트랙)
- (서류 심사) 지원요건, 제출서류 검토를 통해 현장평가 대상 선정
- (현장 평가) 전문가가 기업을 방문하여 평가 기준에 따라 기업의 수출역량 등을 평가
- (발표 평가) 강소, 강소+트랙 신청기업에 대해서는 발표평가를 추가로 진행(지자체 주관)하여 최종 선정(현장평가 점수 50%, 발표평가 점수 50% 반영)
□ 선정평가 시 가점항목
구 분 |
가 점 항 목 |
가점 |
1 |
혁신형 중소기업 (이노비즈 또는 메인비즈 또는 벤처기업) |
1 |
2 |
장애인기업 또는 여성기업 |
1 |
3 |
혁신 기술 보유기업 :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 선정기업, 아기유니콘 및 예비유니콘, TIPS 성공 졸업기업, 도약(Jump-Up) 프로그램 선정기업, 최근 3년 이내 CES 혁신상 수상기업,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 소재·부품·장비 스타트업 100, 그린뉴딜 유망기업 100, 지역 스타기업, 지역혁신 선도기업, 초광역권 선도기업 |
1 |
4 |
정책 우대 중소기업 : 명문장수기업, 청년일자리강소기업, 대한민국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
1 |
* 가점은 기업당 최대 4점까지 인정하여, 가점 증빙은 현장평가 시 별도 확인
5. 유의사항 |
|
◦ 기존(~‘22년) 수출지정제도(글로벌강소기업) 유효기업도 신청 가능하나, 글로벌강소기업 1000+ 프로젝트로 신규 지정될 경우 기존 글로벌강소기업 지정증 반납 필수
◦ 동일 사업자가 본점과 지점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본점만 신청 및 지정 가능
◦ 글로벌강소기업 1,000+ 프로젝트에 지정되더라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수출지원기반활용 관리지침」 등에 따라 수출바우처 발급이 불가할 수 있음
◈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 및 「글로벌강소기업 1,000+ 프로젝트 운영지침」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지침 등을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신청기업에게 있음 |
6. 문의처 |
|
기 관 명 |
전 화 |
비 고 |
경남도청 경제기업과(기업지원파트) |
055-211-3324 |
|
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수출지원센터) |
055-268-2565 |
|
경남테크노파크(성장지원팀) |
055-259-3634 |
|
사업문의(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055-752-8580 |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 (www.kosmes.or.kr) |
1357 |
회원가입, 공인인증서 등 |
중소기업지원플랫폼 (www.one-click.co.kr) |
02-3771-1050 |
민원증명 |
□ 글로벌강소기업 1,000+ 프로젝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4-630호 「2025년 글로벌 강소기업 1,000+ 프로젝트 참여기업 모집공고」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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