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ICT 중소기업 정보보호 지원 사업 수요기업 모집 공고 | |||
| 접수상태 | 접수기간 | 2026-09-11 13:38 ~ 2026-11-30 13:39 | |
| 지원내용1 | 지원프로그램 : 기타 | ||
| 담당부서 | 경남인공지능혁신본부 | 담당자 | 정민영 |
| 문의처 | 055-294-2404 | 이메일 | jmy@gntp.or.kr |
| [공고문] | 1. 2026년 ICT 중소기업 정보보호 지원 사업 수요기업 모집 공고_경남테크노파크.pdf | ||
(재)경남테크노파크 공고 제2026-360호
2026년 ICT 중소기업 정보보호 지원 사업
수요기업 모집 공고
|
최근 사이버보안 위협이 고도화·지능화됨에 따라 기업의 규모와 관계없이 침해사고가 발생하고 있으나, 이에 침해사고 피해 중소기업(보안위협 탐지, 피해기업 등), 지역 전략산업 영위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
2026년 9월 11일
(재)경남테크노파크원장
|
1 |
사업개요 |
□ 모집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 지역 전략산업 영위기업 및 침해사고 피해기업 등
□ 모집규모: 46개社 내외
□ 모집기간: 공고일 이후 ~ ’26년 11월말까지(예산 소진시 조기 마감)
□ 모집방법: 온라인(https://risc.kisa.or.kr/) 신청
|
2 |
신청대상 및 제외대상 |
□ 신청자격
○ 지역 전략산업(자동차, 조선, 항공·우주, 나노, 스마트공장) 영위기업 및 침해사고 피해기업 우선 선정
※ 지방자치단체, 지역센터에서 해당 지역의 전략산업을 분석하여 모집대상을 선정하였으며, 해당분야를 우선 지원 예정(해당분야에 해당되지 않은 경우 ‘기타’로 신청 가능)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대표자가 같은 다수 기업(법인, 사업체)은 1개 기업만 신청 가능
○ ’24년부터 ’25년까지 ‘ICT 중소기업 정보보호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지원받은 수요기업은 ’26년도에 재신청 불가
※ 단, 침해사고 피해기업은 기존 중소기업 지원사업 선정여부와 관계없이 신청 가능
□ 신청 제외 대상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기업
○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인 기업
○ 신청일 현재 휴업 또는 폐업 상태인 기업
○ 최근 2년 이내 한국인터넷진흥원의 동일 사업* 참여자
* (’24년, ’25년) ICT 중소기업 정보보호 지원 사업
○ 주된 업종이 한국표준산업분류 기준 ‘일반유흥주점업(56211)’, ‘무도유흥주점업(56212)’, ‘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91249)’에 해당하는 기업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참여제한,
수행배제, 보조금 교부 제한, 지원 제한 또는 제재처분을 받고 그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기업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또는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고 그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기업
○ 정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지원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협약 위반, 사업비 부정사용, 정산 불이행 등의 사유로
참여 제한또는 제재를 받고 그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기업
○ 당해연도 정보보호 지원 관련 제품을 지원하는 타 정부사업에 선정되어 지원받은 기업(중복지원 불가)
※ 중기부(중소기업 기술보호 울타리), 기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유사 지원 사업
○ 당해연도 ICT 중소기업 정보보호 지원 사업 공급기업으로 선정된 기업
○ 신청서 및 제출서류에 허위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기업
○ 기타 관계 법령에 따라 정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지원사업 참여가 제한된 기업 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한국인터넷진흥원 원장이 사업 참여가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기업(대표자 포함)
|
|
<신청 시 유의사항> |
|
|
|
|
|
|
■신청기업은 신청 자격 및 지원 제외 대상 해당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여야 함 ■선정 이후에도 지원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사실이 확인될 경우 선정 취소, 협약 해지, 지원금 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 ■대표자가 지원 제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기업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
|
3 |
지원 내용 |
□ SECaaS 패키지 이용(선택) 지원 및 월간 리포트 제공
(최대 지원금 : 360만원 이하, 10 USER 기본)
< SECaaS 패키지 구성 항목 >
|
구분 |
|
|
01. EDR-백신 |
06. EDR-초동 조치 |
|
02. EDR-안티랜섬웨어 |
07. 이메일 보안 |
|
03. EDR-PMS |
08. 개인정보보호 |
|
04. EDR-단말 보안점검 |
09. 문서보안(DRM) |
|
05. EDR-매체 제어 |
10. 안티랜섬웨어 |
□ 비용 : 공급가액 대비 정부지원:수요부담=8:2(부가가치세 별도)
|
구분 |
결제 가격 (세금계산서) |
공급가액 |
부가가치세(10%) (수요기업 부담) |
|
|
정부지원(80%) |
수요기업 부담(20%) |
|||
|
SECaaS 패키지 |
495만원 |
360만원 |
90만원 |
45만원 |
※ 정부지원금 초과분에 대해서는 수요기업이 부담하여야 함
|
4 |
서비스 신청 및 지원절차 |
□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https://risc.kisa.or.kr)
□ 지원절차:
|
신청‧접수 |
⮚ |
검토 |
⮚ |
서비스 지원 |
⮚ |
사후관리 |
|
KISA |
수행기관 |
수행기관 |
KISA |
|||
|
지역정보보호센터 |
신청 내용 검토 |
컨설팅‧IT보안패키지 / SECaaS 패키지 지원 |
실태점검 |
○ 자격검토: 신청 순서대로 신청 자격 및 기초 자료 검토
○ 대상자 확정: 검토 결과에 따라 지원 대상 확정
○ 지원: 대상자 확정 통보 및 아래 지원 절차에 따라 지원
|
□ 지원 사업 흐름도
□ 신청 방법 ➊ 한국인터넷진흥원 지역정보보호지원센터(https://risc.kisa.or.kr) 접속 ❷ 상단 메뉴 > SECaaS 패키지 지원신청 선택 ❸ 기업 기본정보 입력(사업자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등) → ❹ 제출서류 등록(사업자등록증, 중소기업확인서, 국세 납입자료 등) → * 공고일 기준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에 한함 ❺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확인 → ❻ 신청 및 제출
□ 선정 기준 ○ 신청대상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 수행기관에서 검토 후 선정 여부 결정
□ 협약 체결 ○ (3자 협약) 수행기관은 선정된 수요기업, 담당기업*과 협약 체결 - 협약서에는 컨설팅 지원 조건 및 IT 보안 패키지(또는 SECaaS 패키지) 구입 조건 등을 명시 * 담당기업 : IT 보안 패키지ㆍSECaaS패키지를 제공하는 권역별 주관기업 또는 참여기업
□ (선정 시) SECaaS 패키지 구매 방법 ○ 수요기업에서 SECaaS 패키지 선택을 위해 ‘ICT 중소기업 정보보호 수요기업 지원 가이드(이하 ’수요기업 지원 가이드)’를 제공할 예정임 ○ 수요기업에서는 수요기업 지원 가이드에 나와 있는 연락처를 통해 담당기업과 직접 연락을 취하여 견적 요청 ○ 견적 내용을 바탕으로 SECaaS 패키지 구매신청서(양식 별도 제공)를 작성하여 수행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선정 시) 비용 정산 방법
1. 수요기업은 구매할 SECaaS 패키지에 대한 자부담금 및 부가가치세를 담당기업에 입금 2. 담당기업은 수요기업에 SECaaS 패키지을 제공하고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세금계산서를 수요기업에 발행 ※ 수요기업의 사유(취소 등)로 인하여 SECaaS 도입이 불가할 경우, 수요기업이 담당기업에 납부한 부가가치세(착수금)은 매몰비용으로 처리되며, 납부한 부가가치세는 환급되지 않음 |
|
5 |
유의사항 |
○ 신청 순으로 자격 요건을 검토*하여 지원 대상을 선정하므로, 조기에 접수‧마감될 수 있음
* 요건 검토는 제출한 신청서를 기준으로 하며, 신청서 내용과 현장 확인 결과가 다를 경우 허위 제출로 간주, 추후 한국인터넷진흥원 지원 사업 참여 제한함
○ 사업 신청 시 제출서류의 누락 및 식별이 불가할 경우, 미신청으로 처리함
○ 수요기업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은 지원 가능 여부를 사전에 검토하고, 공급기업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대리 신청‧접수 등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위 행위가 적발된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하고 지원된 사업비는 환수 처리함
○ 선정된 수요기업이 공급기업 또는 제3자로부터 영업수수료 명목의 현금 또는 현물 수령(리베이트),
제품 구매 조건에 따른 현물‧현물 수령(페이백) 등의 부정행위를 하였을 경우, 추후 한국인터넷진흥원
지원 사업 참여 제한 및 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공고문 미숙지로 인해 발생한 불이익 및 책임은 신청기업에 있음
○ 수행기관에서는 수요기업 선정을 위해 신청기업에 사전 설문조사를 시행하며, 신청기업은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 또한 지원 종료 이후 사업에 대한 만족도 조사(사후 설문) 시행 예정으로, 지원을 받은 수요기업은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 정보보호 컨설팅·IT 보안 패키지 지원에 수요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에서는 IT 보안 패키지 또는 SECaaS 패키지 선택이 가능하나,
SECaaS 패키지 지원의 수요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은 SECaaS 패키지만 선택 가능함
※ IT 보안 패키지ㆍSECaaS 패키지 선택은 컨설팅사가 수요기업에 결과보고 이후 5일 이내, SECaaS 선택은 수행기관이 수요기업에 지원 대상 확정 통보 이후 5일 이내에 선택하여야 함
- 단, 각 지역센터는 사전파악한 정보자산 등을 고려하여 최적의 IT보안 패키지 및 SECaaS 서비스를 추천할 수 있음
○ 정부지원금으로 제공하는 SECaaS 패키지는 제공 기간은 최대 36개월까지 지원받을 수 있음 다만, 수요기업은 공급기업과 협의하여
이용기간을 늘릴 수 있으며, 추가되는 비용이 있는 경우 수요기업이 부담하여야 함
○ IT 보안 패키지ㆍSECaaS 패키지 도입에 있어 정부지원금을 초과한 경우,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수요기업에서 부담하여야 함
○ 당해연도 정보보호 지원 관련 제품을 지원하는 타 정부사업에 선정되어 지원을 받았을 경우, 본 지원 사업 참여를 제한함.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지원을 받게 된 경우 사업비는 환수 조치되며, 추후 한국인터넷진흥원 지원 사업 참여를 제한함
※ 중기부(중소기업 기술보호 울타리), 기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유사 지원 사업
○ 선정된 수요기업이 공고문 및 관련 규정에 위배되거나, 사업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한 경우 선정을 취소하고,
사업비 환수 및 한국인터넷진흥원 지원 사업 참여를 제한함
○ 한국인터넷진흥원과 수행기관은 사업비 환수 조치 발생시, 수요기업에 채권추심 등의 행정행위를 할 수 있음
○ 선정된 수요기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인터넷진흥원, 수행기관이 요청하는 자료제출, 점검 등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 지원한 IT 보안 패키지ㆍSECaaS 패키지에 대한 지속 사용 여부와 계속 사용 의사 확인을 위한 설문조사 등(조사 기간은 개인정보 보유기간 이내로 함)
※ 지원 사업의 성과 분석을 위해 현장 점검 시행할 수 있음
○ 수요기업은 아래 사항에 대하여 공급기업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인터넷진흥원, 수행기관에 자료 제공하는 것에 협조 및 동의하여야 함
- 제품 및 서비스의 사용 여부 확인을 위한 접속기록
- 외부 침입 확인을 위한 자료
- 기타 지원 사업 성과확인을 위한 자료 등
|
6 |
문의처 |
|
경남정보보호지원센터 |
전화번호 |
055-294-2411 |
전자우편 |
dhgo@gntp.or.kr |
|
055-294-2414 |
eomtae@gntp.or.kr |
|||
|
주 소 : (51391)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차룡로48번길 54, 기업연구관 206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