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진안전산업 기반구축사업 기술지원 사업 수혜기업 모집 공고 | |||
| 접수상태 | 접수기간 | 2026-03-17 13:22 ~ 2026-03-31 13:22 | |
| 지원내용1 | 지원프로그램 : 기술지도 | ||
| 지원내용2 | 지원프로그램 : 기술지원 기타 | ||
| 담당부서 | 지능기계본부 | 담당자 | 조성화 |
| 문의처 | 055-259-4704 | 이메일 | jsh3723@gntp.or.kr |
| [공고문] | 1. 2026지진안전기반구축사업기술지원수혜기업모집공고문.hwp | ||
| [첨부 1] | 2. 2026지진안전기반구축사업 기술지원 신청서.hwp | ||
2026년 행정안전부 지진 안전 기반 구축 사업
지진안전산업 기술지원 수혜기업 모집 공고
행정안전부와 경상남도, 양산시가 지원하는 지진안전기반구축사업의 일환으로 「지진안전산업 1:1 맞춤형 기술닥터지원」,「지진안전산업 내진엔지니어링 기술지원」 프로그램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 프로그램 참여를 희망하는 경남지역 중소‧중견기업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6년 3월 16일
재단법인 경남테크노파크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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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개요 |
□ 사업 목적
○ 지진안전산업의 내진엔지니어링 기술고도화 지원으로 관련산업 고부가가치화와 지역혁신성장 동력 재창출 추진
○ 지진안전 장치의 내진엔지니어링 적용과 관련 부품의 성능분석 평가기술 개발 지원으로 기술고도화와 내진기술의 인식 확산을 지원
○ 지진안전분야 기업의 기술 개발 수행에 발생하는 전반적인 애로사항, 문제점을 진단하고 신속해결하여 조기 사업화 가능성 확대
□ 신청자격
○ 경남지역 소재 지진안전산업 관련 중소‧중견기업
○ 구조체 및 비구조요소 등 지진안전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
○ 지진안전기술을 접목한 제조 산업 부품 및 모듈, 제품을 제작하고자 하는 기업
○ 지진안전산업으로 업종전환, 추가를 희망하는 경상남도 내 기업
○ 경상남도 내에 사업장(본사, 공장, 연구소)을 보유한 기업으로 공고일 기준 영업활동을 하고 있는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상 주소가 경남지역으로 기재된 경우에 한함
□ 신청 방법 및 지원 절차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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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 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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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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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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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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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혜기업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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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6. – 3. 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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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혜기업 모집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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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T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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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신청서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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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31. 18:00 마감 (온라인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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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진안전산업 기술닥터지원 - 내진엔지니어링 기술지원 * (지원신청서 및 첨부서류 별첨) * 하단 참조(지원프로그램별 상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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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T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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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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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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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업의 참여제한 사항 검토 후 지원신청서 기반 면담/서면 평가 실시(지원프로그램별 상이) * 선정평가는 면담/서면평가 결과를 모두 종합하여 최종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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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T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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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통보 및 협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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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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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7일 이내 결과통보 (E-mail/유선 통보, 주말 및 공휴일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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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TP |
□ 유의사항(지원 제외 사유)
○ 동일한 내용으로 타 기관 또는 타 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았거나, 기 지원된 과제와 유사·중복이 확인될 경우
○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제재를 받고 있는 경우나, 의무사항(보고서 제출, 기술료·정산금·환수금 납부 등) 불이행 중인 경우
○ 부도,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민사집행법에 의하여 채무불이행 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휴·폐업 중인 기업인 경우/자본전액잠식 인 겨우
○ 신청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각종 증빙자료를 조작한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사업자로 선정된 후 이러한 사실이 발견되면 지원사업자 선정취소, 지원받은 지원금 환수 및 제재조치 등을 취함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평가결과는 신청기업에 개별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