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친환경차 전동기 재제조를 위한 사용 후 전동기 상태진단 기반구축 사업_시제품제작 공고 | |||
| 접수상태 | 접수기간 | 2026-02-02 15:15 ~ 2026-02-27 18:00 | |
| 지원내용1 | 지원프로그램 : 시제품제작 | ||
| 담당부서 | 미래자동차본부 | 담당자 | 표세호 |
| 문의처 | 055-253-6411 | 이메일 | pyoseho@gntp.or.kr |
| [공고문] | 1. 친환경차 전동기 재제조를 위한 사용 후 전동기 상태진단 기반구축 사업_시제품제작 공고.pdf | ||
| [첨부 1] | 2. 사업신청서 친환경차 전동기 재제조를 위한 사용 후 전동기 상태진단 기반구축 사업.hwp | ||
(재)경남테크노파크 공고 2026 – 013 호
친환경차 전동기 재제조를 위한 사용 후 전동기 상태진단 기반구축 사업 수혜기업 모집 1차 공고
(재)경남테크노파크 미래자동차본부에서 수행 중인 『친환경차 전동기 재제조를 위한 사용 후 전동기 상태진단 기반구축 사업』과 관련하여 미래자동차 전동기부품 관련 기업의 사업화 및 기업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관련 기업에서는 많은 참여바랍니다.
2026년 2월
(재)경남테크노파크 원장
1. 사업 개요
전기차 사용 후 전동기 재제조 관련 기업의 전동기 재제조 생태계 구축 및 확산을 통한 미래자동차 산업 기업 경쟁력 확보
2. 지원 대상 지역 및 지원 프로그램
○ 대상기업 : 전기차 사용 후 전동기 재제조 관련 기업
○ 지원사업 분야 및 대상
|
구분 |
대상 |
지원건수 |
|
|
산업분야 |
지원프로그램 |
||
|
전기차 |
시제품제작 |
○ 전기차의 핵심 구동부품 전동기의 재제조 - 재제조(사용 후) 전동기가 적용된 e모빌리티 구동시스템 관련 개발 및 시제품 제작 - 사용 후 전동기를 재제조 과정을 거쳐 신품에 가까운 성능으로 회복하여 재상품화 |
총 3건 |
3. 지원 분야 및 내용
○ 지원 프로그램
|
지원 프로그램 |
지원내용 |
|
시제품제작 지원 |
■ 전기차의 핵심 구동부품 전동기의 재제조 및 e모빌리티 적용 - PROTO 제작 ‧ PROTO 제작 지원(샘플제작 지원) ⅰ사용 후 전동기를 재제조하여 신품에 가까운 성능으로 제작 ⅱ재제조(사용 후) 전동기가 적용된 e모빌리티 구동시스템 관련 개발 및 시제품 제작 ‧ 제품 성능 및 내구 확인을 위한 성능평가 지원 ※ 단순 설계변경 시제품 제작 불가 ※ 금형비 지원불가 - 사용 후 전동기 구매 지원 - 사용후 전동기의 재제조에 필요한 설계 해석, 특허지원 - 사용후 전동기의 구동에 필요한 부가 장비 구매 및 제작 지원(ex:인버터) - 사업화 컨설팅 ‧ 마케팅 및 사업화, 브랜드강화 컨설팅 지원(기술지도) ■ 기업당 최대 45,000천원/건 지원(민간부담금: 지원금 10%, VAT 별도) |
○ 선정절차 : 공고기간 내 신청서 접수 → 현장실태조사 → 선정평가 → 선정기업 과제 수행
4. 신청 자격 및 우대·필수 사항
○ 신청자격: 해당 지원사업분야 기업체
○ 우대사항: 고용 창출 계획이 수립된 과제 우대
○ 필수사항: 완료보고시 매출성과 증빙 제출 필수
5. 지원절차 및 일정
○ 수혜기업 모집
○ 서류접수 및 실태조사 후 평가위원회 개최
|
사업공고 (2월 2일 ~2월 27일) |
⇒ |
신청서 접수 (2월 2일 ~2월 27일) |
⇒ |
현장실태조사 및 선정평가 (3월 1-3주) |
⇒ |
협약체결 (3월 중) |
|
|
|
|
|
|
|
⇓ |
|
성과보고회 (12월 중) |
⇐ |
완료보고서 제출 (~11월 31일) |
⇐ |
사업비청구 (3월~11월) |
⇐ |
사업수행 (3월~11월) |
※ 위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6. 제출서류
○ 기업지원프로그램 신청서, 신청기업현황표, 사업 신청서 및 상세 사업계획서, 지원사업 이행 확약서, 개인정보이용동의서,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 4대보험 가입명부, 최근 2023년, 2024년 기업 재무제표(일반과세자 경우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
구분 |
제출서류 목록 |
|
필수 |
① 기업지원프로그램 신청서식(사업계획서 양식) |
|
② 신청기업현황표 (EXCEL) |
|
|
③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 |
|
|
④ 4대보험 가입명부(현재 기준) |
|
|
⑤ 2023년, 2024년 기업 재무제표 (일반과세자 경우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
7. 평가기준
○ (평가방법) 신청기업의 참여제한에 대한 사전검토 후 지원신청서 기반 예비진단 및 필요시 면담/현장실태조사 실시
- 이후 선정평가는 면담/현장실태조사, 서면평가 또는 필요시 발표평가 결과를 모두 종합하여 최종선정
○ (평가기준) 면담/현장실태조사 및 선정평가 결과를 합산하여 최종 수혜기업으로 선정
※ 특이사항 : 선정평가결과에 따라 차등지원 또는 지원금액이 공고 내용과 다를 수 있음
8. 유의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평가결과는 신청기업에 개별통보)
○ 선정평가에 의해서 지원대상에서 탈락될 수 있음
○ 다음에 해당 되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사전 제외될 수 있음
- 신청기업 또는 기업대표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에 해당되거나 신청과제가 기 지원된 과제와 중복일 경우
- 제출기한 경과, 제출 서류의 미비 또는 기업현황이 신청서와 상이한 경우
○ 완료보고시 매출성과 증빙 제출 필수
○ 사업비 구성 중 금형비는 지원 불가
○ 신청 시 유의사항
|
구분 |
내 용 |
|
지원제외대상(공통) |
▪산업통상자원부 예규 제71호(2019. 1. 17.) 지역산업지원사업 기반조성사업 평가관리지침에 근거하여 하기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지원제외 대상으로 처리한다. - 신청기업, 대표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에 해당하는 경우 - 제출서류(신청서 등) 미비기업 - 제조업 없는 단순 유통업, 간이과세자 - 기업의 부도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
9. 신청서 접수
○ 제출서류: 신청양식 참고
○ 신청기간: 2026. 2. 2.(월) ~ 2026. 2. 27.(금)
○ 접수방법: 홈페이지 접수
※(재)경남테크노파크 홈페이지 접속(https://www.gntp.or.kr)후 ⟶ 지원사업 ⟶ 사업신청(기업회원가입 후 이용가능), 이메일 접수 불가
10. 문의처
○ 접수관련 사전문의
|
지원프로그램 |
기관명 |
담당자명 |
전화번호 |
이메일 |
|
시제품제작 |
(재)경남테크노파크 미래자동차본부 |
표세호 |
055-253-6411 |
pyoseho@gntp.or.kr |
|
이진규 |
055-232-6437 |
jklee@gntp.or.kr |
별첨1. 선정평가표.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