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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정보
2025년 지진안전산업 기술사업화 지원사업(수정)
접수상태 접수기간 2025-05-16 14:39 ~ 2025-05-29 18:00
지원내용1 지원프로그램 : 기술지원 기타
담당부서 기계융합팀 담당자 조성화
문의처 055-259-4704 이메일 jsh3723@gntp.or.kr
[공고문] 1. 1. 2025년도 지진안전산업 기술사업화 지원사업 공고(경남TP)_(공고0516).pdf
[첨부 1] 2. 지진안전산업 기술사업화 지원사업 신청서류 등_최종.zip


2025. 5. 20. 16:30 이후 신청서류(신청서 양식 등)가 변경되어 업로드 되었습니다.

다시한번 확인하셔서 신청바랍니다. 



경남테크노파크 공고 제2025-186

 

지진안전산업 기술사업화 지원사업 신규과제 공모

 

경상남도, 양산시 주관으로 2025년도 지진안전산업 기술사업화 지원사업 신규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모하오니 연구개발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중견기업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516



경남테크노파크 원장


2025.05.20자로 신청서류 양식이 변경되었습니다. 

지원내용

- 도내 지진안전산업 분야의 기술 및 제품을 활용한 자유공모형 사업으로, 지진 대응 관련 제품기술을 중심으로 지역 수요 기반의 맞춤형 기술개발 및 사업화를 지원

지역 맞춤형 지진안전 기술 예시

- 공공시설물의 건축내외장재의 내진기술

- 지진이나 지반 침하 등으로 인한 대변위에 대응가능한 배관연결재

- 지진 시 경남도 산업 설비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모니터링 및 대응기술

- 기타 경상남도 내 시설물의 지진안전 확보를 위해 필요한 기술

기술개발, 시험생산 등을 위한 사업화 관련 기술개발비, 시제품 제작, 안전성·유효성 평가, 사업화 실증 및 시험인증, 기술/경영/투자유치 컨설팅 비용 등 기술사업화를 위한 사업화 R&D 자금 지원


 

○ 연구사업 기간 및 지원규모

- 총 연구기간 : 2025년 5월 1일 ~ 2026년 12월 31일(20개월)

 - 1차년도 : 2025년 5월 1일 ~ 2025년 12월 31일(8개월)

 - 2차년도 : 2026년 1월 1일 ~ 2026년 12월 31일(12개월)

- 경남지역 내 6개사 내외 (양산시 기업 3개사 이상)

- 기업당 2~4억원 내외 (평가를 통해 조정)

- 기업부담연구개발비 부담 필수, 기준 참조


지원대상

- 건설, 소방, 전력, 통신 등 분야에서 구조물 및 비구조물 등의 지진안전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

- 지진안전기술을 접목한 제조 산업 부품 및 모듈, 제품을 개발하고자 하는 기업


 지원사업 필수 성과 목표

- 주관연구개발기관은 [붙임 1. 연구개발계획서]성과지표 및 목표치작성 시 최종 성과 인정기준인 사업화(매출)*고용을 반드시 포함해야 함

(사업화) 기업지원연구개발비에 상응하는 성과 목표치에 해당하는 사업화(매출액 등)에 대한 증빙자료를 운영기관의 장에게 제출

TRL 7단계 이상에 상응하는 신뢰성평가 및 수요기업() 평가, 시제품 인증 및 표준화, 사업화(양산 및 매출액 등)를 과제 종료 전까지 완료

(고용) : 기업지원연구개발비에 상응하는 고용 목표에 대한 증빙자료를 운영기관의 장에게 제출

구분

목표

고용

사업기간 내 신규고용 달성: 지원금액 1억원 기준 0.46

산출근거: 4.6/10

매출

지원금액당 108% 이상 달성

사업 기간 내

108% 이상 달성

사업 기간 종료 후 2년 이내

고용, 매출 실적은 경남지역 사업장에 한함


목표 달성 불량시 국가연구개발혁신법등 관련 규정에 따라 제재부가금 부과



 기술료

- 본 사업은 기술료 징수 대상 과제로, 과제 종료 전후로 기술료 실적을 제출해야하며, 기술실시계약 및 기술료 납부에 동의한 경우에만 참여가 가능함주관연구개발기관 또는 영리 공동연구개발기관이 성과를 실시할 경우, 기술료는행정안전부 소관 재난안전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국가연구개발혁신법,산업기술혁신촉진법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징수

- 기술실시계약의 결과로 기술소유기관이 실시기업으로부터 징수한 기술료 또는 직접실시의 경우 기술소유기관이 지자체에 납부하는 금액으로 관련 증빙자료를 운영기관의 장에게 제출하고 그 실적을 운영기관에 제출

 


- 기술료의 납부기간 및 납부액의 산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38조 및 제39조에 따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