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 45호 2010. 01
  경남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확대
 

경영안정자금·시설 설비자금 등 5,000억 지원

경상남도가 올해부터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5,400억원으로 확대, 지원한다.

경남도는 지역경제 버팀목인 중소기업 자금 유동성 위기를 해소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강한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올해 경영안정자금과 시설설비자금 등 중소기업육성자금 5,400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올해 중소기업 경영여건은 2009년 보다 다소 나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지만 투자와 내수 등 민간부문 회생력이 경기전망의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도는 일시적 자금유동성 확보를 위한 경영안정자금 3,000억원과 성장 동력 확충을 위한 시설설비자금 2,000억원, 영세자영업자와 금융소외 계층 경영안정자금 200억원과 조선·항공분야 상생협력 자금 200억원 등 총 5,400억원을 지원한다.

2009년과 달라진 것은 녹색사업·녹색기술 인증을 받은 녹색 전문기업, 특허 및 실용신안권을 사업화하려는 기업, 우수신제품(NEP) 인증기업에게도 경영안정자금을 확대,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수주량 감소, 발주 취소, 연도 지연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남 주력산업인 조선산업 활성화를 위해 조선관련 협력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자금을 지원키로 했으며 사업개시 1년 미만 창업기업도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경영안정자금은 상·하반기로 나눠 각각 1,500억원을 지원하고 도내에 주 사무소와 사업장을 둔 업체로서 제조업 전업률이 30% 이상인 중소 제조업체 및 관광숙박업, 여객운송업, 컴퓨터소프트웨어 개발업체 등을 대상으로 지원한다.

융자조건은 업체당 5억원까지이며 2년 거치 1년 균분 상환으로 경남도가 거치 및 상환기간 중 2~2.5%의 이자를 보전해 주게 된다.

시설설비자금은 공장신축, 증·개축에 소요되는 자금으로 업체당 10억원까지로 2년 거치 3년 상환조건이며 거치 및 상환기간 동안 2.5~3.0%의 이자차액을 경남도가 보전하게 된다.

경남도 중소기업 지원자금은 1월 4일부터 지원하며 자금지원을 신청할 기업은 경남도와 협약을 맺은 경남은행, 농협 등 기업에서 거래하는 시중 14개 금융기관에 신청하면 된다.

경남도가 2009년 지원한 자금은 경영안정자금 2,687억원과 시설자금 1,975억원 등 총 4,662억원이며 금융위기에 처한 도내 중소기업의 경영자금 유동성 해소와 창업 및 시설설비 투자 활성화에 크게 기여했다.

경남도 관계자는 “올해는 금융위기 이후 최악의 상황에서 벗어나 회복국면으로 진입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지만 중소기업 자금사정 등은 여전히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지역경제 버팀목인 중소기업에 최대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