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 45호 2010. 01
  경남도, 조선산업체 불황극복에 힘보탠다
 

공장 미등록 협력 중소기업체 대상 지원

경상남도가 조선 산업체의 불황극복을 위해 자금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선산업 협력 중소기업체에 대해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경남도는 지역 주력산업으로서 경남 경제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조선산업이 글로벌 경제위기의 불황 여파로 수주량 감소, 계약취소, 인도 연기 등의 어려움 속에서 유동성 위기로 인해 자금난에 처해 있는 조선사 협력 중소기업체가 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경남도는 2010년부터 공장 등록이 되어 있지 않는 조선사 사내 협력업체 및 조선기자재 업체에 대해 경상남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경상남도 중소기업육성자금은 2009년까지 지원대상을 공장등록을 한 제조업체로 제한해 경영안정자금 5억원, 시설설비자금 10억원 한도 내에서 경상남도가 중소기업체의 은행대출에 대해 연 2~2.5%의 이차보전을 지원했다.

그러나 올해부터 도내 조선관련 업체에 대해 공장등록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사업자 등록만 된 조선산업 협력 중소기업체에 필요한 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경상남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대상 기준요건을 완화해 시행하게 된다.

또 조선 산업체에서 신청한 자금의 신속한 대출 지원을 위해 기업체에서 자금 대출을 받기 위해 경남도에 자금 융자신청서를 제출하면 대출자격 심사를 종전 7일에서 3일로 단축된다.

경남도의 기업체 자금대출 심사 승인 후 은행권에서는 1개월 이내에 기업체가 신청한 자금 대출이 실행될 수 있도록 경남도와 중소기업육성자금 취급은행과 협약을 체결한다.

이번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대상 요건 완화 시행으로 현재까지 공장등록이 되지 있지 않아 시군이나 경남도로부터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을 받지 못한 소규모 조선기자재 업체 및 조선소 내에서 자체 공장 없이 조선소와 계약에 의해 선박 건조작업을 맡고 있는 선박 임가공 조선사 사내 협력업체에서도 경상남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 도내에는 중·대형 조선소 및 블록 제작업체 내에서 공장등록이 되어 있지 않고 선박 임가공업을 영위하는 사내 협력업체수가 580여개사(종업원 5만10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경남도는 올해 경상남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조선산업 중소 협력업체에 대한 지원대상 요건 완화 등 특별지원으로 자금 유동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선사 사내 협력업체 및 조선기자재 업체 불황 극복에 큰 힘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