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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도 표준기술력향상사업 추가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947 2010-07-15 228
없음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 공고 제2010-0215호

2010년도 표준기술력향상사업 추가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2010년도 표준기술력향상사업 추가 신규지원 대상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 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요령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 7. 9.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장

사업목적

국제표준화와 연계된 표준기술개발·보급·확산과 관련 기술간의 호환성 확보 등 표준인프라 확충

표준 연구개발, 표준전문가 양성, 국제표준 등록, 표준 활 및 확산 등을 통한 국가의 표준기술력

향상

사업개요

산업경쟁력의 기초가 되는 핵심소재 원천기술 및 전자·정보, 소재·나노, 기계·제조·공정 등

우리나라 우수 기술 및 새로운 기술분야의 표준화 연구개발 지원

독자적인 국제표준화 대응 역량 강화로 국제표준을 선점하기 위한 국제협력 활동을 지원

국제표준화기구의 주요정책 및 이슈에 대한 대응기반 구축 등 국제표준화 강국을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표준기반 조성

전문 표준기술 교육의 실시, 전문인증요원 교육 등을 통해 산업계의 수요에 필요한

맞춤형 표준기술 인력을 양성

○ 표준화 과정을 거쳐 제정된 표준이 산업 현장에서 쉽게 활용되도록 하기 위해 기업의

표준 활용을 지원

지원내용

가. 지원유형

□ 단독과제와 복합과제로 구분하여 세부분야별로 지원

○ 단독과제 : 하나의 기술분야에 대한 규격제정 활동

○ 복합과제 : 하나 이상의 기술분야에 대한 규격제정 활동

□ 세부분야별 지원내용

○ 단독과제

세부분야

사업개요 및 지원대상

①국제

표준화

개발지원

ㅇ사업개요

-우리나라가 개발한 국제표준(안)을 국제표준으로 등록완료 (IS)시키기 위해

진행단계에서 필요한 기술데이터의 수집, 상호비교평가, 작업반 활동 등을 지원

ㅇ지원대상

-국제표준(안)을 국제표준화기구(ISO, IEC 등)의 기술위원회(TC 등)에 제안하여

5국 이상의 회원국의 찬성을 얻어 NP(New Work Item Proposal)로 승인된 건으로서,

[Ⅱ-라. 지원대상분야]목록에 해당하는 과제

[Ⅲ-가.신청자격]에 해당되는 기관에 소속된 NP 제안자에 한해 신청 가능

* 국제표준화기구의 NP 승인을 확인할 수 있는 공식문서 등의 증빙자료 제출

동 과제는 연구개발 또는 국제상호비교평가(RRT)를 실시하는 내용이 포함되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

②표준화

연구개발

ㅇ사업개요

-우리나라가 기술적 우위에 있고 국제경쟁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 산업원천기술분야

및 국가의 지속가능 발전을 위해 사회적 이슈로 부각 되는 분야에 대한 연구개발을

통하여 국가표준 또는 국제표준(안)을 개발·제안

ㅇ지원대상

-표준(안)이 반드시 시험?분석 등의 연구를 통하여 개발해야 하는 과제로서,

[Ⅱ-라. 지원대상분야]목록에 해당하는 과제

- 표준(안)을 개발하여 기술표준원에 국가표준의 제정 제안까완료해야 하며,

국제표준(안)까지 작성하여 국제표준화기구에 제안 설명(NP기고문 발표)까지

완료가 가능한 과제는 우대

○ 복합과제

세부분야

사업개요 및 지원대상

③표준

기반

조성

ㅇ사업개요

-국제표준화기구의 주요정책 및 이슈에 대한 대응기반 구축 등, 국제표준화 강국을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표준기반 조성

ㅇ지원대상

-국제표준화기구에서 추진되고 있는 표준관련 주요 정책이나 이슈 중 우리나라가 대응

해야 할 분야의 국내기반 조성이 필요한 과제로서, [Ⅱ-라. 지원대상분야] 목록에

해당하는 과제

나. 지원규모

구분

분야

사업기간

평균 사업비

단독과제

국제표준화 개발지원

2년 이내

0.5억원 이내/년

② 표준화연구개발

3년 이내

1억원 이내/년

복합과제

③ 표준기반 조성

5년 이내

5억원 이내/년

사업비는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에 따라 계상

(단, 인건비 산정시 제5조 ③항 2호를 적용하지 않음)

다. 지원방법

○ 지원자금의 성격 : 매년 정부 일반회계에서 출연

○ 지원방식 및 비율 : 당해년도 소요자금의 100%까지 정부출연금으로 지원 가능

* 신규추가 지원대상과제의 경우 ‘10년도 잔여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 가능

라. 지원대상분야 (지정공모)

* “지정공모”란 ?

☞ 수행과제가 정책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장관이 과제를 지정하되, 그 수행기관은 공모에 의하여 선정하는 방식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2조(용어의 정의) 1항]

○ 단독과제

분 야

과 제 명

①국제표준화

개발지원

(1개 과제)

복사 냉난방 분야 국제 표준 제정

표준화연구개발

(2개 과제)

산업부산물 및 저품위 골재를 활용한 건설용 혼합골재 표준개발

차세대 디지털 단말기 사용자 인터페이스(UI) 표준 규격 개발

분 야

과 제 명

표준기반 조성

(5개 과제)

표준화 과제의 경제적 유효성 평가체계 구축 기반조성

한의학 의료기술 및 의료기기 표준화 기반 구축

인체매체 디지털 정보단말용 인터페이스 표준화 기반 구축

모바일 금융거래 표준 개발 및 기반조성

3D 객체 프로세싱 기술 국제표준화 기반구축

○ 복합과제

해당 제안요구서는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www.kiat.or.kr)에 게재

신청 및 평가

가. 신청자격(주관기관 및 참여기관)

○ 국·공립연구기관

○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특정연구기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정부

출연 연구기관

○ 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 및 기술대학

전문생산기술연구소,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기술지원 공공기관

○ 민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

○ 기타 지식경제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법인 또는 단체

단, 단독과제의 ①국제표준화 개발지원, ②국제표준화 대응 국제협력 분야 과제의 경우 NP제안자가

기업소속일 경우 해당기업이 주관 또는 참여기관으로 신청가능

나. 평가절차 및 평가지표

○ 평가절차 : 사업계획서 접수(7.16) → 평가위원회 평가(7.22~23) →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7.27)

→ 신규사업자 확정(심의위원회, 7.29~30) → 협약체결(8.10)

* 상기일정은 사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평가지표 : 사업계획적정성(40)/추진능력 및 사업비(40)/기대효과(20)

- 사업계획 : 목표의 구체성과 명확성, 세부계획의 적정성, 추진체계의 적절성과 타당성

- 추진능력 : 추진주체의 능력, 신청 사업비의 적정성

- 기대효과 : 성과확산, 관련 산업 파급효과

* 평가시 최종목표 및 내용, 과제구분 등이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우대사항

우대사항

우대배점

국제표준화 기구에 국제표준으로 등록된 실적이 있는 경우

종합평점의 2% 가산

국제표준화기구의 임원(의장, 간사) 및 프로젝트리더가 신청하는 경우

종합평점의 1% 가산

산업표준화법 제5조에 따른 표준개발협력기관(COSD)에서 신청하는 경우

종합평점의 2% 가산

○ 지원 제외대상

- 신청된 사업계획이 기지원 과제와 유사하거나 중복될 경우

-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에 참여중인 자가 접수마감일 현재 동 사업 의무사항(보고서 제출 등)을 불이

행하고 있는 경우

- 접수마감일 현재 국가연구 개발사업 참여제한 중인 자 또는 기관이 신청(참여)하는 경우

-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가 협약 예정 월을 기준으로 정부출연연구과제 및 기관고유 사업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총 과제수행 참여율이 100%를 초과하는 경우

(잔여연구기간이 3개월 미만인 과제는 총 수행 과제 수에 포함하지 않음)

- 접수기간 내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으나 접수기간 내에 전산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접수기간 내에 전산등록은 되어 있으나 사업계획서를 접수기간 이후에 제출하는 경우

다. 기타 유의사항

정부출연금은 평가위원회 및 심의위원회를 거쳐 조정될 수 있으며, 1차년도 이후 정부출연금은 중간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제출서류 허위 등이 발견될 경우,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및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평가관리지침(기반조성사업)」에 따라 처리함

신청요령

가. 신청서 교부 및 접수

○ 신청방법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www.kiat.or.kr〕에 공고된 신규지원 대상과제별 제안요구서(RFP)에 적합하게

사업신청서 및 첨부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

- 인터넷 전산등록(infra.itech.go.kr)하여 접수번호(전산접수증 출력)를 부여 받은 후 신청서

(사업계획서 및 첨부서류)를 우편 또는 인편으로 제출 (7월 16일(금) 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함)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15부), 신청관련 서류 및 전산접수증(1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우편물 표지에 과제번호, 공고번호, 신청과제명 등을 기재할 것

○ 사업계획서 및 관련양식 교부

- 양식 교부 : 2010. 7. 9(금) ∼ 2010. 7. 16(금)

- 양식 교부 및 접수안내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www.kiat.or.kr)

○ 인터넷 전산등록

- 전산 등록처

http://infra.itech.go.kr → 온라인접수 → 기반조성 과제접수 → 과제접수[기반기술] → 신규접수

- 전산 등록기간 : 2010. 7. 9(금) ∼ 2010. 7. 16(금)

○ 신청서 제출

- 제출기간 : 2010. 7. 9(금) ∼ 2010. 7. 16(금) 18:00까지

- 제출처 : (우135-080)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701-7 한국기술센터 4층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연구장비팀(02-6009-3296)

나. 문의처

○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 표준기술기반과

- 문의 전화 : ☎02-509-7282~4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사업관리단 연구장비팀

- 문의 전화 : ☎02-6009-3296

○ 사업안내(RFP 상세내역 포함) 및 신청서 양식

- 공고문 : http://www.kiat.or.kr → 알림(Notice) → 사업공고

- 관련 규정 : http://www.kiat.or.kr → 지식(Knowledge) → 규정 및 서식자료

※ RFP에 대한 상세내용은 기술표준원으로 문의

관련 법령 및 규정

○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사업비의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 요령」

○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및

○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평가관리지침(기반조성사업)」

[첨부] 1._과제_제안_요구서(RFP)

2.2010년표준기술력향상사업신청서식

3.규정_지식경제_기술혁신사업_공통운영요령

4.규정_기반조성사업_평가관리지침

5.사업비산정관리및사용정산에관한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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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도 하반기 부품소재신뢰성기반기술확산사업 시행계획 공고 2010-07-15
2010년도 미래기반기술개발사업(그린나노기술) 공고 2010-0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