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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도 하반기 부품소재신뢰성기반기술확산사업 시행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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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 공고 제2010-291호 창의·융합이 함께하는 기술혁신

2010년도 하반기 부품소재신뢰성기반기술확산사업 시행계획 공고

산업기술의 개방·융합 추세에 발맞춰 부품소재의 신뢰성 향상을 지원하고자

부품소재신뢰성기반기술확산사업』의 2010년도 하반기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아래의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 7월15일

지식경제부장관

1. 사업목적

부품소재의 신뢰성기술을 산업체에 확산시키기 위하여, 국내 부품소재기업과 국내외 수요기업간의 상생협력

활동을 촉진시키고 국산 부품소재의 신뢰성향상을 통한 시장진입 및 수출 활성화를 도모함

ㅇ 신뢰성이란?

- ‘제품의 최초 품질을 목표 수명기간동안 만족스럽게 유지할 수 있는 특성’으로 ‘시간에 따른

기본품질’을 의미

ㅇ 신뢰성 향상이란?

- 부품소재의 고장문제 해결, 내구수명 연장 등을 통해 신뢰성 기술력을 제고하는 것

2. 지원내용

가. 지원유형

○ 신뢰성 상생협력형

° 부품·소재기업, 국내외 수요기업, 신뢰성 향상을 위한 지원 인프라가 구축된 신뢰성지원기관(공공연구기관,

학, 신뢰성관련 전문기업 등)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부품소재 및 완제품(모듈)에 대한 신뢰성 향상을 추진

* 수요기업은 사업이 종료된 후 사업목표가 달성된 해당품목(부품소재)을 우선구매

나. 신청자격

신뢰성 상생협력형

° 부품소재기업, 국내외 수요기업 및 신뢰성지원기관(공공연구기관, 대학, 신뢰성관련 전문기업 등)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신청

* 수요기업은 완제품의 신뢰성 목표를 설정해야 함

* 부품소재기업, 수요기업 및 신뢰성지원기관은 각각 복수참여 가능

구분

자격 요건

참여수

수요기업

· 부품소재기업으로부터 납품받아 모듈 또는 완제품을 제조하거나,

부품소재기업의 해당제품을 최종 소비하는 기업으로써, 국내외 기업

참여가능

· 수요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참여

복수참여

가능

부품소재기업

· 기계, 자동차, 전기, 전자, 금속, 섬유, 화학 등 부품소재 전분야의

제조기업이 참여가능

복수참여

가능

신뢰성지원기관

· 부품소재의 신뢰성향상을 지원하는 관련인프라 구축기관으로써

공공연구기관, 대학 및 신뢰성관련 전문기업 등이 참여

복수참여

가능

* 주관기관 : 해당과제를 주도적으로 수행하는 기업

* 참여기관 : 해당과제를 주관기관과 공동으로 수행하는 기업, 기관 등

【사업품목구성(예시)】

다. 지원분야

기계, 자동차, 전기, 전자, 금속, 섬유, 화학 등 국내 제조기반을 둔 부품?소재 관련제조업 전분야

※ 소프트웨어프로그램 개발 등 제조업이 아닌 분야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됨

° 국산 부품소재의 필드고장문제(A/S, 필드클레임, 리콜)해결, 내구수명향상 등 신뢰성 향상 지원

제한조건

° 정부에서 기 지원하였거나 지원 중에 있는 과제와 유사한 경우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 www.ntis.go.kr 검색활용 등)

° 접수 마감일 현재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의 의무사항을 불이행 중이거나 제재 중인 경우

(기업, 기업대표, 총괄책임자, 기관 포함)

라. 지원조건

○ 지원규모 및 지원기간

지원기간

2년 ~ 3년 이내

지원규모

정부출연금

신뢰성 해당품목 및 컨소시엄 규모에 따라 사업비 신청

과제수

00건 내외

* 최종 과제 지원 규모는 평가위원회에서 조정

○ 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참여기업 수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민간부담금 중 현금비율

중소기업이 2/3 이상

총사업비의 75% 이내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10% 이상

중소기업이 2/3 미만

총사업비의 50% 이내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20% 이상

*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서 정한 기업을 말함

마. 기술료 징수기준 및 방법 : 해당사항 없음

바. 사업추진체계

° 상생협력형은 수요기업이 각 부품소재에 대해 신뢰성 내용을 제시하고 부품소재기업과 신뢰성지원기관이

이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여, 신뢰성목표 달성시 수요기업이 해당 부품소재를 우선적으로 구매

사. 지원절차 및 일정

추진내용

추진기관

추진일자

사업공고

지식경제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10. 7. 15

사업계획서 제출

신청기업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10. 7. 15

~ ‘10. 8. 31

평가위원회 개최

한국산업기술진흥원

‘10. 9. 초

지원과제 선정·확정

평가위원회

지식경제부

‘10. 9. 중

협약 체결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주관기관

‘10. 9. 중

정부출연금 지급

평가위원회

지식경제부

‘10. 9. 말

* ※ 상기일정은 전담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

3. 평가기준 및 우대사항

가. 평가기준

지원의 필요성, 목표 및 내용의 타당성, 추진체계의 적정성, 사업기간 및 사업비 타당성, 기대효과(경제성, 기술성)

※ 중점 평가지표 (평가시 주요 고려사항)

° 산업간·기술간 컨소시엄 규모(참여 기업 수), 민간현금부담비율, 국내수요기업의 구매예상액, 부품소재기업과

수요기업간 신규거래 여부, 사업을 통한 예상 수출예상액(구매확약서 기준), 외국 수요기업의 참여여부

나. 평가방법

○ 평가위원회를 통한 발표평가

° 총괄책임자가 발표함을 원칙으로 함

° 사업계획서를 대상으로 총괄책임자의 발표 및 평가위원간 질의응답 형식으로 실시

° 평가결과 종합평점이 60점 이상인 과제 중 예산을 고려하여 최종 지원과제 선정

* 필요시 현장점검 실시

다. 평가우대사항

○ 가산점 : 종합평점의 3%가산 (가점부여항목 중복시, 종합평점의 최대 5% 가산)

° 부품소재 전문기업 (증빙서류 제출)

° 신뢰성인증(R-마크) 획득기업 (증빙서류 제출)

° "부품소재 글로벌 파트너쉽" 사업을 통해 해외 글로벌 수요기업과 MOU를 체결한 과제 (증빙서류 제출)

라. 사업성공 완료시 후속지원

○ 사업 종료 후 우수과제(평점 80점 이상)의 경우, 신뢰성보험 우선 추천

4. 신청방법

가. 신청양식 교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www.kiat.or.kr) 사업공고 참조

나. 접수·문의처

접수기간 : 2010.07.15(목) ~ 2010.08.31(화) 18:00 (우편접수는 마감일까지 소인만 해당)

○ 접수방법 : 방문 또는 우편접수

○ 접수처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주 소 : (135-513)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번지 한국기술센터 4층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신뢰성진흥팀

문의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신뢰성진흥팀(☎ 02-6009-3920~8)

분야

담당

전화번호

사업 총괄

백대우 팀장

02-6009-3920

화학·섬유

윤지혜 선임연구원

02-6009-3924

자동차

유근애 선임연구원

02-6009-3923

전기전자

최재혁 연구원

02-6009-3925

이희석 연구원

02-6009-3927

기계

이희석 연구원

02-6009-3927

금속

안영은 연구원

02-6009-3928

신청접수방법

02-6009-3931

■ 지식경제부 부품소재총괄과(☎ 02-2110-5507, 5508)

다. 구비서류

° 부품소재 신뢰성기반기술확산사업 계획서 10부 (원본포함)

° 민간부담금 출자확약서 (원본) 각 1부.

° 신청 참여기업(기관)의 사업자등록증 및 공장등록증 사본 각 1부

° 공동수행기관의 참여확약서 및 민간부담금(현금/현물)출자확약서 각 1부

° 수요기업과 부품소재기업간 상생협력 MOU 1부 : 구매확약 내용을 포함하여 자유양식으로 작성

° 부품소재 전문기업 인증서, 신뢰성인증서(R-마크) 사본 1부(필요시)

5. 관련법령

가. 지원근거 : 부품소재전문기업등의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4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29조

나. 관련규정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및「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평가관리지침(기반조성사업)」

6. 기타사항

참여인력의 참여율 규정「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평가관리 지침(기반조성사업) 참고」

° 신청과제 총괄책임자는 사업참여율 10%이상을 원칙으로 함

° 총괄책임자가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정부출연과제 및 기관 고유사업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총과제 수행 참여율이 100%를 초과할 경우 사전 지원대상과제로 처리할 수 있음.

* 단, 접수마감일 현재 잔여기간이 3개월 미만인 과제는 총 수행과제 수에 포함하지 않음

○ 평가결과는 주관기관의 총괄책임자와 실무책임자에게 e-mail로 통보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선정된 과제는 중간평가 등을 통해서 사업성과 저조시 지원이 중단될 수 있음

○ 접수내용이 상기 공고 내용 및 규정 대비 결격사유 발생시 접수 취소 및 반려 가능

[첨 부]- 참고사항 (문서 작성시 참고 사항 참조)

- (첨부1) 10년도_부품ㆍ소재신뢰성기반기술확산사업계획서

- (첨부2) 민간부담금출자확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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