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품목구성(예시)】

다. 지원분야
○ 기계, 자동차, 전기, 전자, 금속, 섬유, 화학 등 국내 제조기반을 둔 부품?소재 관련제조업 전분야
※ 소프트웨어프로그램 개발 등 제조업이 아닌 분야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됨
° 국산 부품소재의 필드고장문제(A/S, 필드클레임, 리콜)해결, 내구수명향상 등 신뢰성 향상 지원
○ 제한조건
° 정부에서 기 지원하였거나 지원 중에 있는 과제와 유사한 경우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 www.ntis.go.kr 검색활용 등)
° 접수 마감일 현재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의 의무사항을 불이행 중이거나 제재 중인 경우
(기업, 기업대표, 총괄책임자, 기관 포함)
라. 지원조건
○ 지원규모 및 지원기간
| 지원기간 | 2년 ~ 3년 이내 |
| 지원규모 | 정부출연금 | 신뢰성 해당품목 및 컨소시엄 규모에 따라 사업비 신청 |
| 과제수 | 00건 내외 |
* 최종 과제 지원 규모는 평가위원회에서 조정
○ 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 참여기업 수 |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 민간부담금 중 현금비율 |
| 중소기업이 2/3 이상 | 총사업비의 75% 이내 |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10% 이상 |
| 중소기업이 2/3 미만 | 총사업비의 50% 이내 |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20% 이상 |
*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서 정한 기업을 말함
마. 기술료 징수기준 및 방법 : 해당사항 없음
바. 사업추진체계

° 상생협력형은 수요기업이 각 부품소재에 대해 신뢰성 내용을 제시하고 부품소재기업과 신뢰성지원기관이
이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여, 신뢰성목표 달성시 수요기업이 해당 부품소재를 우선적으로 구매
사. 지원절차 및 일정
| 추진내용 | | 추진기관 | | 추진일자 |
| | | | | |
| 사업공고 | | 지식경제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 ‘10. 7. 15 |
| ↓ | | |
| 사업계획서 제출 | | 신청기업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 ‘10. 7. 15 ~ ‘10. 8. 31 |
| ↓ | | |
| 평가위원회 개최 |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 ‘10. 9. 초 |
| ↓ | | |
| 지원과제 선정·확정 | | 평가위원회 지식경제부 | | ‘10. 9. 중 |
| ↓ | | |
| 협약 체결 |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주관기관 | | ‘10. 9. 중 |
| ↓ | | |
| 정부출연금 지급 | | 평가위원회 지식경제부 | | ‘10. 9. 말 |
* ※ 상기일정은 전담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
3. 평가기준 및 우대사항
가. 평가기준
○ 지원의 필요성, 목표 및 내용의 타당성, 추진체계의 적정성, 사업기간 및 사업비 타당성, 기대효과(경제성, 기술성)
※ 중점 평가지표 (평가시 주요 고려사항)
° 산업간·기술간 컨소시엄 규모(참여 기업 수), 민간현금부담비율, 국내수요기업의 구매예상액, 부품소재기업과
수요기업간 신규거래 여부, 사업을 통한 예상 수출예상액(구매확약서 기준), 외국 수요기업의 참여여부
나. 평가방법
○ 평가위원회를 통한 발표평가
° 총괄책임자가 발표함을 원칙으로 함
° 사업계획서를 대상으로 총괄책임자의 발표 및 평가위원간 질의응답 형식으로 실시
° 평가결과 종합평점이 60점 이상인 과제 중 예산을 고려하여 최종 지원과제 선정
* 필요시 현장점검 실시
다. 평가우대사항
○ 가산점 : 종합평점의 3%가산 (가점부여항목 중복시, 종합평점의 최대 5% 가산)
° 부품소재 전문기업 (증빙서류 제출)
° 신뢰성인증(R-마크) 획득기업 (증빙서류 제출)
° "부품소재 글로벌 파트너쉽" 사업을 통해 해외 글로벌 수요기업과 MOU를 체결한 과제 (증빙서류 제출)
라. 사업성공 완료시 후속지원
○ 사업 종료 후 우수과제(평점 80점 이상)의 경우, 신뢰성보험 우선 추천
4. 신청방법
가. 신청양식 교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www.kiat.or.kr) 사업공고 참조
나. 접수·문의처
○ 접수기간 : 2010.07.15(목) ~ 2010.08.31(화) 18:00 (우편접수는 마감일까지 소인만 해당)
○ 접수방법 : 방문 또는 우편접수
○ 접수처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주 소 : (135-513)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번지 한국기술센터 4층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신뢰성진흥팀
○ 문의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신뢰성진흥팀(☎ 02-6009-3920~8)
| 분야 | 담당 | 전화번호 |
| 사업 총괄 | 백대우 팀장 | 02-6009-3920 |
| 화학·섬유 | 윤지혜 선임연구원 | 02-6009-3924 |
| 자동차 | 유근애 선임연구원 | 02-6009-3923 |
| 전기전자 | 최재혁 연구원 | 02-6009-3925 |
| 이희석 연구원 | 02-6009-3927 |
| 기계 | 이희석 연구원 | 02-6009-3927 |
| 금속 | 안영은 연구원 | 02-6009-3928 |
| 신청접수방법 | 02-6009-3931 |
■ 지식경제부 부품소재총괄과(☎ 02-2110-5507, 5508)
다. 구비서류
° 부품소재 신뢰성기반기술확산사업 계획서 10부 (원본포함)
° 민간부담금 출자확약서 (원본) 각 1부.
° 신청 참여기업(기관)의 사업자등록증 및 공장등록증 사본 각 1부
° 공동수행기관의 참여확약서 및 민간부담금(현금/현물)출자확약서 각 1부
° 수요기업과 부품소재기업간 상생협력 MOU 1부 : 구매확약 내용을 포함하여 자유양식으로 작성
° 부품소재 전문기업 인증서, 신뢰성인증서(R-마크) 사본 1부(필요시)
5. 관련법령
가. 지원근거 : 부품소재전문기업등의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4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29조
나. 관련규정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및「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평가관리지침(기반조성사업)」
6. 기타사항
○ 참여인력의 참여율 규정「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평가관리 지침(기반조성사업) 참고」
° 신청과제 총괄책임자는 사업참여율 10%이상을 원칙으로 함
° 총괄책임자가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정부출연과제 및 기관 고유사업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총과제 수행 참여율이 100%를 초과할 경우 사전 지원대상과제로 처리할 수 있음.
* 단, 접수마감일 현재 잔여기간이 3개월 미만인 과제는 총 수행과제 수에 포함하지 않음
○ 평가결과는 주관기관의 총괄책임자와 실무책임자에게 e-mail로 통보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선정된 과제는 중간평가 등을 통해서 사업성과 저조시 지원이 중단될 수 있음
○ 접수내용이 상기 공고 내용 및 규정 대비 결격사유 발생시 접수 취소 및 반려 가능
[첨 부]- 참고사항 (문서 작성시 참고 사항 참조)
- (첨부1) 10년도_부품ㆍ소재신뢰성기반기술확산사업계획서
- (첨부2) 민간부담금출자확약서